구리 체납금 관리행정 의혹 투성이

2012.09.09 19:47:46 9면

구리시가 세외 체납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리시 A유통업체는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장기간 체납한 상황에서, 시청에 납품한 물건값을 모조리 찾아갔다. 결국 시는 받아야 할 이행강제금은 못받고, 물품대금은 고스란히 준 꼴이 됐다.이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의혹받고 있는 도시과

도시과는 장기간 체납한 이행강제금을 받아 내기 위해 A유통의 거래통장 계좌를 압류했다가, 6일 만에 압류 조치를 전격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B주무관이 계좌를 압류조치했으나, 담당 팀장이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져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체납액 변제 대책 하나없이 무조건적인 해제를 한 뒤, 일이 터지자 사후에 변제 각서를 첨부한 것도 상식밖의 행정이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왜 서둘러 압류를 해제했는지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압류 해제는 완납 또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제하는 것이 관례 인데 비해, 아무런 조치없이 해제한 점은 의문으로 남고 있다.

결재라인도 문제가 있었다.

김태한 부시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몰랐고, 전결자인 부서장도 당시 휴가중이어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부서장은 출근 이후에도 사후 보고를 받지 않아 알지 못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잘못인가

도시과 체납금 누적액은 9월 현재 약 15억원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A유통업체와 같은 악성 체납자가 여럿 있는 셈이다.

계좌 압류조치는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강제 징수 방안이다.

시의 압류조치는 공무원이 체납자에게 할 수 있는 공무집행 권리중 하나다.

그러나 정당한 공무집행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체납자가 공직자를 얕잡아 본 경우가 됐다. 체납자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인식부족도 한 몫 했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 사건으로 불공정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는 등 행정불신을 자초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시 세무과는 세금 장기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전문 추심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등은 세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시 세무과는 관련부서로부터 체납 징수 실적만 보고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세무과는 보고를 위한 보고만 받을 뿐, 사실상 징수에 관여하지 않는 등 이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스템 때문에 부서간 책임전가 현상이 나타나고 체납금 징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본보 보도 이후 김태한 부시장 지시로 지난 7일 각 부서로 협조문을 보내 재발방지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어서 세외 체납금를 제대로 징수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래서 세외 체납금도 세무과가 특별관리해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고, 채권 추심 등을 통해 체납금을 조기 회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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