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서명 확인제 시행

2012.09.24 20:19:13 8면

가평군은 오는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인감도장 관리의 불편함과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없이 필요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게 된다.

단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돼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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