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터처블’ 외국인학교

2012.09.25 20:55:19 6면

<속보> 최근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학교와 달리 시·도교육청이 외국인학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특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내국인 입학 정원 증원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외국인학교 대다수가 내국인 입학 규정을 초과했음에도 단 한건의 승인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49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는 수원외국인학교와 서울국제학교 등 9개교가 설립돼 운영중이다.

외국인학교는 최초 설립 당시 광역지자체의 교육감에게 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의 계획서를 제출해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인가정원의 30%에 대해 내국인 학생을 입할시킬 수 있고, 도교육감의 승인이 있을 경우 50%까지 늘릴수 있다.

그러나 도내 9곳의 외국인학교 대다수가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교육청에는 내국인 정원 증원요청이 접수된 것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학교는 교사의 채용이나 학생 선발과정 역시 도교육청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일반학교와 달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교사 선발은 물론 부정입학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관련 자료를 취합하려 해도 학교에서 협조하지 않는데다 강제할 규정도 없다”고 말했고, 교과부 관계자는 “규정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고양덕양을)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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