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불법점거 시위 말라”

2012.11.18 21:13:23 6면

동두천 공무원직장協, 대양운수 노동자 집회 허가장소 이탈 농성
시민·공무원 불편심화…“즉각 퇴소” 요구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대양운수 해고 노동자들의 시청 내 집회가 지속되자 집회 허가를 받지 않은 청사 내에서 즉각 퇴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2일부터 대양운수 소속 버스기사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지속해오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시청을 향해 틀어놓은 확성기 소음,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시 공직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같은 노동자로서 집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수행에 전념해 왔으나 지난 13일 집회 참가자들이 허가된 집회장소를 이탈해 기습적으로 시 청사를 불법 점거했다”며 “이들이 옥상 철탑 농성을 시작하면서 시 청사가 특정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농성장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일 옥상 농성장을 찾아 합법적인 집회를 요청했으나 거부한 뒤, 기약없는 농성과 밤샘근무가 지속되고 있다”며 “530여명의 직장협의회원 권익과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10만 동두천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집회 허가되지 않은 시청사 내에서 즉각 퇴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직협회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농성대상을 해고 당사자인 사용주 대양운수로 해 아무 죄없는 동두천시청 공무원 근로자와 동두천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대양운수에게는 “시민과 시를 볼모로 하는 본 사태가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요청했다.

공직협회는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양운수 노조는 “사측이 지난달 8일 분회장 성모(50)씨를 ‘배차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을 이유로 해고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9월 동두천시로부터 운행시간 미 준수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게 되자 성씨를 해고했다”며 “지난해 3월 불성실한 근무로 한차례 해고됐던 성씨가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성실근무를 조건으로 복직됐으나 이후에도 노조원들과 함께 준법운행을 이유로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아 잦은 민원이 야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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