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6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열람기간중 선거권자는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 중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명부누락자에 대해서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12월9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 한해 효력을 갖는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오는 12월10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