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선거벽보 부착… 고의 훼손 엄중 조치

2012.11.29 21:39:33 4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30일부터 첩부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선거벽보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30일부터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같은 장소에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있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아울러 최근 대선후보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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