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前 의원 징역 2년

2012.12.02 21:24:02 23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5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부인과 책임 전가 등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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