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훼손 신고시 포상금

2012.12.05 21:14:40 4면

중앙선관위, 단속 강화

 

예년에 비해 선거홍보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 4천여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을 가동하고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해 벽보·현수막 훼손행위에 대해 8건을 수사의뢰하고 12건을 관할 경찰서에 이첩했다.

선관위는 순회·감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에 통지해 보완 첩부·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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