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계획 승인

2012.12.09 21:38:50 22면

100㎡ 이하 음식점·200㎡ 이하 건물 신증축 가능

<속보> 수원시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추진에 나선 가운데(본보 7월 6일자 1면 보도 등) 경기도가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정비계획을 승인했다.

9일 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의 이번 승인에 따라 상·하광교동 일대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원거주민의 주택을 활용, 100㎡ 이하의 음식점을 할 수 있고 200㎡ 이하의 건물 신·증축도 가능하게 된다.

또 식품, 잡화 등 일용품 소매점, 이·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등을 신·증축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신청 전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과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축산 오염원의 상수원 유입방지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교지역 종합관리 및 개발계획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물론 상·하광교동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광교동에는 지난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광교산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30여곳에 달해 매년 단속과 처벌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왔던 광교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교주민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업중심 마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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