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월급쟁이 농민 탄생

2012.12.26 21:59:16 1면

화성시, 36개 농가 대상 ‘월급제’ 시범 실시

화성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급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민들의 대부분이 벼 수매 이후에나 수입이 발생하면서 자녀 영유아 양육 및 학자금 지원, 영농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시로 필요한 영농자금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 학자금 마련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선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 재배한 36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량의 80% 수준에서 매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시범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는 11월 추곡수매를 마친 뒤 받은 월급을 정산해 갚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30일까지 공고를 통해 농민월급제를 희망하는 농민을 접수해 36개 농가를 선정했다.

첫 월급을 받게 되는 농업인 김모(50) 씨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농업인들이 빚을 지지 않고 맘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농민 대부분이 벼 수매하는 가을 이후에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농번기에는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거듭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월급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