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생활숙박시설

2013.01.15 19:57:01 9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성남소방서는 15일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소방시설 적용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내에 취사 가능한 생활형 숙박 용도시설(콘도 등)로 바닥면적 6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숙박시설 화재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720-0313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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