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관련법 알아두세요”

2013.01.30 20:05:43 15면

분당소방서 주택가서 대민 홍보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가 개정된 법령 내용 숙지의 일환으로 주요 거리 및 주택가 일대에서 대민 홍보전에 나섰다.

소방서는 지난 29일 단독주택 소방시설 의무 설치 내용의 법령개정과 겨울철 주택화재예방 내용 등이 수록된 홍보전단 3천여장을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주요 거리와 주택가에서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개정 법령의 주된 내용은 주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시 구획된 공간(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세대별, 층별 소화기 설치 의무화다.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 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가 전체의 30%를 차지할 만큼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 시설를 조기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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