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금지·허용사례 등 안내

2013.02.04 21:43:32 4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오는 4월24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상 금지 및 허용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내와 예방활동에도 발생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및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며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도선관위 및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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