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거래사이트 개설

2013.02.27 21:45:33 23면

중개수수료 챙긴 40대 입건

성남수정경찰서는 무허가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금융투자중개업 인가없이 지난해 12월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 투자자 20여명에게 12억원 상당의 선물거래 서비스를 하고 수수료 4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