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치구 사회복지사업 추진 청신호

2013.03.03 20:01:41 11면

시, 국내 최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 수요 인정… 자체부담분 고민 사라져
인발연,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타 광역시도 관심

인천시가 재정조정교부금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를 수요로 인정해 자치구의 살림살이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 도시경영연구부 최원구 박사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이뤄졌다.

3일 인발연에 따르면 연구보고서는 2012년 6월2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조정교부금의 재원 산출기준을 취득세의 일정비율에서 광역시 보통세의 일정 비율로 변경에 따른 시 조례 개정안을 마련키 위해 착수하게 됐다.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확대돼 온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동시에 강구키 위해 인발연에서는 다양한 분석과 검토가 이뤄졌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은 2012년 12월의 제205회 시의회에서 대부분 조례 개정안으로 반영됐다.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방안 중 주목할 점은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100% 수요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방안으로, 이로 인해 시 자치구들의 사회복지비 자치구 자체부담분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됐다.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관련 예산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치구 자체 부담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자치구 자체부담분을 조정교부금으로 100% 보전해 주면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사회복지 관련 구비 매칭분을 시가 보전해 주게 되기 때문에 자치구는 의무적경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구비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자치구 사회복지비 중 자치구의 구비 부담분은 세출예산의 50%를 초과하고 자치구 재정운용을 경직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치구 부담분의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분이 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해소에도 기여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온다.

인발연은 이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타 광역시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와 같은 방안을 지방교부세에 접목할 경우 전국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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