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숨긴 신고는 자수 아니다”

2013.03.04 21:45:43 22면

수원지법, 아내 폭행 50대 징역 6년 선고

자신이 아내를 때려 쓰러진 사실을 숨기고 경찰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신고한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4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정모(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방바닥에 내리쳤다.

이에 정씨가 의식을 잃자 김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위급한 상황이라며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실려간 정씨는 폭행에 따른 대뇌부종 등으로 5일만에 숨졌다.

김씨는 정씨가 의식을 잃은 직후 구급대원이 정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자신이 신고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자수에 해당,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나 수사기관의 질문·조사에 응해 범행사실을 말하는 것은 자백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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