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취업난을 악용한 불법적인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원·용인·화성시와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과다한 수수료 징수, 허위 구인광고 등의 사안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경기지청은 직업안정법 위반행위 적발시 사안별 과태료부과·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봉한 경기지청장은 “불법다단계·투자유인 등의 거짓구인광고 및 직업 소개요금 과다징수로 구직자들의 피해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자치단체 및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