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기초생활보장 예산 211억원 편성

2013.03.07 20:01:35 10면

전년比 4% 증액…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인천시 서구는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와 주거, 교육 등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전년 대비 4% 증액, 2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하는 대상이 없도록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완화시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에 월세에 거주하는 73세 고모 할아버지의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로 인해 수급 선정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으나 실제 미부양이 확인돼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했다.

구 관계자는 “일하지 않고 복지수혜만 누리려는 복지병,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현 세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꼭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급자로 책정된 이후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9명에 대해 2천75만원의 환수결정과 5명을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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