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네일아트 스티커를 대만에서 들여와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송모(4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의 주택가 제조공장에서 샤넬, 루이비똥, 프라다 등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가방 1천500여개(정품 시가 30억원)를 만들어 이중 1천120여개를 1개당 6만5천원~7만원을 받고 전국에 유통시켜 모두 7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재료 도매점에서 대만에서 샤넬, 구찌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네일아트 스티커 9천여장을 들여와 최근까지 장당 3천원을 받고 2천300여장을 판매, 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가 수입 판매한 위조 명품 네일아트 스티커는 1장에 1만∼1만5천원인 일반 네일아트 스티커와 달리 1장당 1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씨 등으로부터 가방 434개, 송씨로부터 네일아트 재료 6천634매를 압수하고 공범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