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스토킹·술주정 경범죄처벌 강화

2013.03.10 21:14:18 22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스토킹 처벌규정 신설과 관공서 술 주정 행위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등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경기청은 최근 통고처분 대상을 확대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됨에 따라 인식 개선과 경찰관들의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없어진 ‘뱀 등 진열행위’와 ‘굴뚝 등 관리소홀’ 등의 6개 항목 폐지와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에 대한 8만원의 범칙금 조항 신설 등이다. 또 50만원미만 벌금이 부과된 ‘관공서에서 술취해 주정’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