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한다. 시는 보행환경 정비지침과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을 제정해 보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보도정비 T/F팀을 구성, 관련기관과 군·구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
보행환경 정비지침에는 충분한 보행 공간의 확보와 단절된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노면단차 정비 보도에 설치돼 있는 보행자 장애물을 정비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개선을 담고 있으며, 넒은 보도를 이용한 보행 편의시설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호등, 제어함 등 보행 장애물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도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키 위해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 설계 및 시공 감리 단계에서부터 공사관계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책임 시공할 수 있도록 보도 바닥에 공사 시행 관련자를 명패로 표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