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히로뽕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 모 논술학원 강사 A(24)씨와 수강생 B(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마약 거래업을 하는 한국계 호주인과 짜고 마약을 국내 유통시킬 목적으로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히로뽕 30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강사 A씨 명의의 원룸을 압수수색한 결과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등 약 10g의 5가지 마약류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수강생 B씨는 우연히 마약류를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사이트 운영자인 한국계 호주인과 메일을 주고 받으며 마약 밀수업을 전문적으로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지난 1월 서울 모 대학에 합격한 뒤 논술학원에 다니면서 강사 A씨에게 범행 1건당 500만원을 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범행이 들통나 구속되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대학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시즌이 끝나고 돈을 벌 목적으로 마약 밀수입에 손을 댄 사례”라며 “대학 입학 예정자들을 상대로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