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남부권 발바리 8년만에 검거

2013.03.12 21:27:06 23면

귀가 여성 성추행… 공소시효 10년 연장 적용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심야 귀갓길 여성들을 상대로 구강성교를 강요,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4월 9일 오후 11시 55분쯤 광주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귀가하는 A(당시 24세)씨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인근 비닐하우스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구강성교를 시켜 추행했다.

최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24세 여성 15명을 버스정류장 인근 창고와 공사장 등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다.

최씨는 검거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목적으로 강간은 피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처벌 수위에 큰 차이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과 11범인 최씨는 2001년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4월 저지른 강제추행(공소시효 7년) 건은 2010년 4월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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