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과도한 원수비를 징수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성의 시비를 가리는 사실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공사는 그동안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이용 원수요금을 ‘전국단일요금’의 수돗물요금단가로 적용해 부당하게 과도한 원수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지자체(이하 수요자)는 공사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수돗물공급규정’에 따라 수돗물사용계약을 단기계약(1년 이내)과 장기계약(2∼5년)중 어느 하나의 계약형태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수공에서는 공급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승낙을 하고 있다.
또한 수돗물 요금의 부과기준은 수요자가 댐의 상·하류 하천에서 직접 물을 취수하는 댐용수와 수공에서 시설투자한 도수관로 및 기타 공작물을 이용해 수돗물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해 요금의 단가기준이 각각 다르게 정해지고 있다.
아울러 2013년도 현재를 기준해 댐용수사업(한강 풍납취수장)의 요금은 잨??50.30원인 반면 광역상수도(팔당취수장) 요금은 잨??223원으로서 무려 4.4배이고 자체 취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2배 가까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시의 경우 광역상수도(팔당)에서 1억8천잨??댐용수사업(한강 풍납)에서 1억2천??등 3억잨??구입했고, 이에 따른 요금으로 368억원과 56억원 등 모두 424억원을 지불했으며, 시는 수돗물의 구입량 대비 광역상수도인 팔당취수장 구입비용을 300억원 더 지불했다.
하지만 공사는 최대 고객인 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전국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수공 편의만을 고집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시비를 제소하게됐다.
한편 시는 공정위에서 결정되는 수위에 따라 대 언론발표와 더불어 소관 국회 상임위까지 건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