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늘 협동조합 관련 교육

2013.03.17 20:42:15 11면

인천시는 기획재정부 박창환 협동조합협력과장을 초청, 18일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운영자와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단체 그리고 시 및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맘 맞는 사람 다섯 명만 모이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해 소액·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에게 본 법의 취지를 알리고자 실시하게 됐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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