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동차세 선납땐 7.5% 할인

2013.03.17 20:42:15 11면

인천시는 2013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오는 4월 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일시 납부제도를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오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준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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