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각종도난 사건 등을 비롯해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처코자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 건축심의 대상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하며, 건축물의 설계시 공간의 특성을 높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거주민에게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사각·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고 각 가구에서 볼 수 있는 곳에 계획하며, 지하주차장은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자연채광 및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 밀집지의 경우 옥외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도록 요철덮개를 설치하고, 사각지역에 보안등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