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선,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 방지 개정안 발의

2013.03.18 21:23:00 4면

 

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사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예정가격 결정시 입찰 참여자의 입찰참여보증금 강제납부 및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예정가격 결정시 고려사항을 위반한 경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강제납부 의무를 없애는 한편, 지자체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하고 입찰자격 제한시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귀책사유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지자체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등의 면책규정이 없어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으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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