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관인 것처럼 미성년자를 속여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B(16)양에게 “성매매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유인한뒤 B양을 인천 모처로 데리고 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조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보여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매매 죄로 체포하겠다”고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하순쯤에도 같은 방법으로 C(17)양을 유인,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C양의 집으로 가 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 외에도 청소년 6명과 성관계를 맺고 2∼3만원을 준 사실과 서울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