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허위 보험금 청구 ‘무죄’

2013.03.20 21:32:01 22면

보험사 상품 설명 대충하며 가입 권유
수원지법 “보험사기 아니다”

보험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당하며 쉽게 이해하기 힘든 설명으로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보험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치료 및 투약관련 질문에 허위로 답변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혐의(보험사기 미수)로 고소당한 피고인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입한 보험사 영업담당자로부터 보장조건 등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사전 설명도 없었고 쉽게 알아듣기 힘들 정도의 일정한 어조 형식적으로 낭독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업사원의 질문을 오해해 답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보험금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간판탈출증’을 앓던 피고인 K씨는 2011년 10월 보험사 P씨로부터 해당증상 혜택이 있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계속된 보험사들의 사기 고소·고발 남발의 제동이 걸리고 무리한 영업으로 보장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고객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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