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

2013.03.21 20:41:35 3면

결의안 발의·서명운동 전개 등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회의를 통해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전국 현안으로 공론화한데 이어, 결의안 발의와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법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 민경원(새·비례) 의원은 21일 ‘경기고등법원 광교 유치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경기고법 설치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교신도시 내에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경기고법의 설치는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과 법률서비스 행정수요의 지역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광교신도시내 수원지방법원 이전 계획이 있으며, 전국 고등법원은 법률행정 편의 및 효율성에 따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함께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광교 신도시내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 등은 이번 결의안이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를 통과하는 즉시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