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부지, 수원 영통구 기재부 땅 검토

2013.03.21 21:10:28 22면

대법원 행정처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대비해 기획재정부 소유의 수원시 영통동 961-5번지 그랜드백화점 뒤 1만8천여㎡ 부지 일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원지법 신청사를 지으려고 2011년 사들인 3만2천800㎡ 광교신도시 부지는 수원지법 신청사가 들어서면 고등법원이 함께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해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영통구 일대를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재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7년 첫 발의된 경기고법·고검 설치 법안은 지난해 김진표·남경필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6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