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잠든 여성 추행 30대 법정구속

2013.03.24 20:35:37 22면

수원지법, 징역 4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새벽 광역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32·무직)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일범행으로 재판을 불과 5일 앞둔 상황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손님이 없는 광역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까지 훔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15일 0시쯤 성남에서 수원방향으로 운행중인 광역버스에 올라타 술에 취해 잠든 A(23·여)씨의 옆좌석에 앉아 약 10분간 몸을 만지고, A씨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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