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돈을 빌려주면 두배로 갚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건축업자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기죄를 저질러 지난해 4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2008년 8월 성남에서 지인 2명에게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며 이에 대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두배로 갚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또 같은 수법으로 지인 4명으로부터 9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