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황모(26·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해 폭행하고 협박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5시30분쯤 오산시 한 원룸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A(31·여)씨를 발견하고 마구 때린 뒤 A씨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