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주민, 서울~춘천 통행료 할인

2013.04.01 20:52:48 9면

강원 춘천 등 5개 시·군주민 대상 최고 1300원까지 환불

이달부터 가평군을 비롯 강원 춘천시, 홍천·화천·양구군 등 5개 시·군 주민들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최고 1천300원까지 환불받는다.

가평에서 설악IC로 진입한 후 춘천~서울고속도로 미사IC를 통해 서울에 갈 경우 800원, 서울IC와 화도IC에서 미사IC를 거쳐 서울에 갈 경우 400원이 할인된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환불절차도 간소화됐다.

환불을 원하는 이용객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자동차 소유자 가족이외의 대리인도 위임장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주소지 이외의 읍·면 동사무소에 청구할때 자동차등록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할인액이 오르고 환불절차도 간소화된 만큼 할인혜택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는 2009년 개통당시 5천900원에서 시작해 두 차례에 걸쳐 인상돼 현재는 6천500원이다.

춘천시, 홍천·화천·양구군, 가평군 등 5개 시·군 주민들의 구간별 할인액은 미사IC를 기준으로 조양IC까지 1천300원, 남춘천IC 1천200원, 강촌IC 1천원, 설악IC 800원, 서종IC와 화도IC 각 400원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개 시·군에 등록된 자동차중 시외버스와 관용차 등을 제외한 지역할인적용차량은 18만1860여대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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