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강인 前 해경청장 징역 2년 구형

2013.04.01 21:45:33 22면

수원지검, 면세유 판매업자에게 뇌물 받은 혐의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일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건넨 신모(80)씨가 면세유 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으로 기부금 처리를 하지 않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모 전 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씨가 면세유 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고 신씨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 전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정에 나오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모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씨도 금품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받은 신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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