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장기이식 알선 30대 징역형

2013.04.02 21:58:50 22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추징금 869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50만원,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장기이식을 알선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장기이식의 윤리적 가치와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공평한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10년 4월 장기이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간암환자 서모(41)씨에게 외국계 제약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중국 톈진(天津)의 한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도록 하고 370만원을 받았다.

강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2010년부터 1년여간 서씨를 포함한 환자 3명에게 장기이식을 알선해주고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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