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체 규정을 무시한 채 교원인사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은 성명을 내고 “최근 투서를 통해 전임 인사담당장학관이 교육연수원으로 전출한 후에도 교원인사기록 정보망에 계속 접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외에도 여러 차례 관련법령 및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교원 개인정보 및 인사기록일체가 수록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실제로 교원업무 담당자는 또한 지난해 교원포상을 위한 ‘공적심사’를 위해 타부서에서 열람을 요청해 열람케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교육청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상위법, 교과부 지침, 교육청 자체 규정에는 업무담당자 외에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이상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권한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교육하게 명시돼 있기도 하다.
노 의원에 따르면 타부서로 옮겨 담당업무가 바뀔 경우 반드시 기존 권한을 회수하도록 하고 모든 것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 철저히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이러한 자체규정조치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 관련해 철저하게 특별감사를 해 관련자에게 엄중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이번 건 외에 또 다른 위법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정보가 수기장부로 이뤄지는 시기에도 요청시 업무담당자는 교원인사기록 조회가 가능했던 것처럼 문제가 된 교육연수원 관계자의 교원인사 정보조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 아닌 만큼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나 보다 명확한 규정을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데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