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군대 안 사망사고 공소시효 배제 추진

2013.04.15 21:25:26 4면

 

민주통합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군대 안의 각종 사망사고 의혹을 영구히 조사,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상관상해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과 관련한 사망사고 의혹을 영구히 조사할 수 있도록 군형법상의 상관상해죄, 초병살해죄,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 상해치사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과거 ‘김훈중위 사건’ 등 군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나 초병의 의문사 발생에도 일률적인 공소시효 완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군인 등의 강간살인·치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특례규정도 없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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