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료급여 혜택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2013.04.17 21:55:28 4면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도록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차상위계층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 및 18세미만 아동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국가에서 의료급여서비스를 받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행려환자,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 악화로 2008년 시행령을 개정해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마저 의료급여제 혜택이 단절됐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급여제 역할을 강화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