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큰 분야 조사 집중… 중기 세정 지원”

2013.04.22 23:08:10 6면

김덕중 국세청장 간담회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개성공단 입주社 부가세
납부기한 9개월로 연장”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겠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만 조사를 집중할 것”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또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 비율 최소화, 조사 기간 단축, 세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를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 가운데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25년 계속사업자에서 20년 계속사업자로 완화하고,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며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고 징수유예 신청 시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달 중 중기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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