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보선 이후 후보자 답례행위 금지 공지

2013.04.24 23:20:14 3면

선거구내 현수막 1매 게시
공개장소 거리인사는 허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실시한 보궐선거 이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낙선한 것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