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정년을 20년 넘은 80대의 사립여고 교장에게 수년간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14일 “인천시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모호함에도 정년을 20년 초과한 A여고 교장 B씨(83)에게 6년동안 연 8천500만원씩 5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규정상 교장이 설립자일 경우 지원할 수 있지만 해당 교장은 설립자가 아닌데도 시교육청이 ‘설립자 인정 범위에 든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거액의 월급을 지급한 것은 특혜성 지원”이라며 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이 교장은 1999년 이후 수년간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신이 설립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설립자 변경을 요청했지만 ‘입증근거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의 ‘재산출연자’ 화해조정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설립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산출연자를 설립자로 인정하는 지역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인천과 부산 뿐이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년 초과 교장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지역도 인천을 포함해 대구·울산·충남·전남 뿐이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정년초과 교장이 없거나 월급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은 설립당시 약 17억원 중 약 13억원을 출연한 것이 법원에서 인정돼 실체적 설립자로 판단해 월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혜를 준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재산출연금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