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하고 이중 9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를 보면 건축허가사항을 어기고 증축하거나 컨테이너·창고 등을 무단 설치한 사례 6건, 토지형질변경 3건, 기타 불법 물건적치 4건 등 총 13건이다.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은 계양구·남동구·서구·부평구·연수구·남구 등 6개구 72.8㎢ 규모로 특히 계양구, 남동구, 서구 등지에 집중돼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로 얻는 수익이 커,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토지소유주와 실제 불법 행위자를 동시에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