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모친 가게, 형제들의 차량 등을 굴착기로 부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장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월 17일 모친 김모씨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김씨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지붕을 굴착기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인근에 주차된 셋째 형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굴착기로 밀어 개울에 빠뜨리고 동생의 무쏘 승용차도 찌그러뜨렸다.
큰 형의 카페 건물, 둘째 형의 집 등도 파손했다.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굴착기로 다치게 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전신주가 파손돼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