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화성바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섬어촌 및 레저 활동에 필요한 해양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바닷가 위험정보, 수상레저 활동구역, 긴급구조 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해난사고 예방 등 간편한 해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모바일 앱 구축사업으로 우리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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