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모든 인허가 서류 등 공문서 계약관련 서류 작성 시 ‘갑’과 ‘을’ 관계 문구를 삭제해 불공정 거래문화 해소에 앞장서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각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류에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계약체결이 일방의 우월적 지위로 인식되면서 관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것.
이에 시는 도급계약서는 ‘발주처 또는 도급인’, ‘수급인’으로 하고 대부계약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수 허가자’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종 협약 등은 갑과 을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법인명으로 표기토록해 현재 각종 법령에 ‘갑’과 ‘을’로 표기된 문구는 향후 삭제토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에게 부당한 불공정거래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을 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문화해소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