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SSM 상품공급점 꼼수 규탄”

2013.05.20 22:08:38 11면

인천도매유통연합 “무분별 출점으로 골목상권 잠식 여전” 주장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강력투쟁 전개키로

인천시도매유통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2일 무분별한 개점을 강행하고 있는 편법 SSM의 상품공급점 출점을 규탄하며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SSM)의 골목상권진출로 사회적 지탄이 고조되자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막강한 상품물류체계를 이용한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을 공격적으로 출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상품공급점이라는 변종 SSM은 사업자등록만 개인으로 돼 있지, 대형마트와 SSM의 물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대기업 간판과 POS(결제전산처리)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SSM과 별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단지 SSM 가맹계약서가 아니라 상품공급계약, 간판 등 용역사용계약 등으로 쪼개서 계약한다는 이유로 현행 규제법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Km이내 진출금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조치 등의 규제조치를 피해가고 있을 뿐아니라 심지어 사업조정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서 인근 중소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지역에는 현재 이같은 변종 SSM이 9개가 입점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00여개가 진출해 있어 이로 인해 기존골목상권내 수퍼마켓과 전통시장 뿐아니라 그곳에 납품해오던 대리점 같은 도매납품상인들의 시장이 이들 변종 SSM에게 빼앗기면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와 폐업위기에 처하는 등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인천지역의 중소상인들과 함께 변종 SSM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변종 SSM출점을 즉각 중단할 것과 유통법상의 임의 가맹형 체인사업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상생법상 대기업의 출점지분 51%점포 규제기준을 삭제해 상품공급점 규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 제야정당 등이 참여하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 협의회를 발족하고 향후 중소상인 살리기 8대 입법을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비롯, 항의집회 등을 갖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혀갈 계획으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과의 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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