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의결한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과천시장이 제소한 결과, 대법원 무효판결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보육법 시행령 내용 중 보육정책위원에 시의원들은 참여하지 못한 조항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조례개정안을 통해 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쳐 가결시켰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하영주 의원은 “시의원의 보육정책위원 참여가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당연한 것인데도 대법원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인해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황순식 의장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요구의 건을 지난 3월 중부권 9개시의회 의장협의회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거쳐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켜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